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45-1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2-45-1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자가 「 공익신탁법 」 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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