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15

39-0…15 【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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