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45-87-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 ②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한 경우 정당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포기하기로 한 경우 해당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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