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8-118-2

재해자산 등의 범위

58-118-2 재해자산 등의 범위 ①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실자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사업용 자산 ( 토지를 제외한다 )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 ・ 주식 기타의 자산 ② 재해손실가액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 . 2. 예금 ,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등은 해당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 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③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자산을 상실한 해당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이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4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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