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 (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 )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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