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4-0-1

납부지연가산세

47 의 4-0-1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 제 2 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 ) 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 인지 세 제외 ) 의 납부 (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를 포함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 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 )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 제외 ) × 100,000 분의 22 제 5 장 과세 _ 69 2. 초과환급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 )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 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제외 ) × 100,000 분의 22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 ) 중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 분의 3 (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② 제 1 항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③ 제 1 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지정납부 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제외 ) 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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