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

6-1【자경농민의 판단】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소유(임차 포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자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면, 해당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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