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 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전환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 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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