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9…2

10-9…2 【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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