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