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4-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3-24-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 유형자산 무형자산 1. 건축물 ( 건물 및 그 부속설비 , 구축물 ) 2. 차량 및 운반구 , 공구 ,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 영업권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 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디자인권 , 실용신안 권 , 상표권 2. 특허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 해저광물자원 개 발법 」 에 의한 채취권 , 유료도로관리권 , 수리 권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 수도시설이용권 ,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전용측선 이용권 ,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 수도시설 관리권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43 유형자산 무형자산 4. 댐사용권 5. 개발비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주파수이용권 ,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 관리권 ②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과 포함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자산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 ∙ 리스자산 (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 , 금융 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유휴설비 제 외 ) ∙ 건설중인 자산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 하는 자산 ( 토지 , 서화 , 골동품 등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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