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구 분 감면요건 종전농지 거주 ・ 경작요건 ∙ 4 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농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 근로소득 등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신규농지 취득요건 ∙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 년 1) 내에 신규 농지 취득 2) ( 선 취득시 취득일부터 1 년 내에 종전농지 양도 ) ∙ 신규농지 취득일 ( 선 취득시 종전농지 양도일 ) 부터 1 년 이내 경작 개시 신규농지 거주 ・ 경작요건 ∙ 종전농지 소재지와 신규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 의 합계가 8 년 이상일 것 ( 근로소득 등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 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신규농지 면적 ・ 가액요건 ∙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20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20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 신규농지 통산 8 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 만원 소득 이상 자 경작 불인정 규정은 적용함 1) 2007.2.28.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년 내 2) 취득원인이 상속 ・ 증여인 경우는 제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