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

일괄공제

21-0-1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 억원 에 미달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을 일괄하여 5 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 구 분 일괄공제액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 5 억원 ∙ 배우자만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단독상속 일괄공제 불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 받은 경우 5 억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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