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①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②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 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제 2 호 및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한국회계 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3.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5. 「 상법 시행령 」 제 15 조제 3 호에 따른 회계기준 6. 기타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