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 이하 ‘ 채무면제 이익 등 ’ 이라 한다 ) 등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도 포함한다 . ②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되는 것으로 본 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