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3

47-0…3 【 출항준비의 완료 】

법 제47조 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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