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2

81-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지방세기본법」제81조제2항에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이라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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