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1조제2항에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이라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