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0-2

국고보조금의 사용기한

32-60-2 국고보조금의 사용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 . ②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 ③ 제 2 항에서 ‘ 부득이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늦어지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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