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4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96-0-4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법 제 96 조 제 3 항에 따라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384 조 참조 ), 체납자에게 회생절 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참조 ) 등 타법령에 따라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