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구 분 범 위 매출관련 발생액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예외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예외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 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임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1.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 으로 보지 않음 2.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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