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2

공급가액의 계산

29-0-2 공급가액의 계산 ①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 구 분 공급가액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수탁자와 위탁 자의 특수관계인과의 신탁재산 관련 거래 포함 ) ∙ 재화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용역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 한 용역의 시가 ∙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 시가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재화의 시가 ∙ 봉사료 ∙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종업원 봉사료 ∙ 수입재화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 촌 특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합계액 ∙ 개별소비세 , 교통세 ・ 에너지 ・ 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 에너 지 ・ 환경세 상당액이 포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67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다음 과 같은 사례가 있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에누리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 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 훼손 또 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수출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인 하자보증금과 유보금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 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여 할인하는 금액 ∙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수령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종업원 봉사료 ∙ 반환조건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 액 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③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한다 .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 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 포장비 ・ 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6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고가 ・ 저가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도매업 및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 갑 ” 이 2024 년 제 1 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 “ 을 ” 에게 아래와 같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 계산 방법 】 ( 단위 : 원 ) 과세대상 시 가 거래금액 “ 을 ” 과의 관계 과세표준 재화 1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10,000,000 재화 2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외 5,000,000 재화 3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15,000,000 재화 4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외 15,000,000 재화 5 10,000,000 ( 무상공급 ) 특수관계인 10,000,000 재화 6 10,000,000 ( 무상공급 ) 특수관계인 외 10,000,000 용역 1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10,000,000 용역 2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외 5,000,000 용역 3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15,000,000 용역 4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외 15,000,000 용역 5 10,000,000 ( 무상공급 ) 특수관계인 0 용역 6 10,000,000 ( 무상공급 ) 특수관계인 외 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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