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5

6-5【골프회원권 등】

1. 「지방세법」제6조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2.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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