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18-0-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 ( 양도 ) 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 ( 차량등록일 ) 로부터 5 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 ( 양도 ) 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 ② 재반출 ( 양도 ) 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반출 ( 양도 )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 일까지 개별소비세 : 신고서 ( 구비서류 첨부 )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 ( 양도 ) 의 범위에는 당초 면세적용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용도 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 < 예 >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4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 다자녀 가구 양육용 ⇒ 장애인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