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6 조의 2 제 1 항의 선불카드 198 _ 법인세 집행기준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②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한다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이 3 만원 이하인 경우 2. 농 ・ 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 법인을 제외한다 )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 소득세법 」 제 127 조제 1 항제 3 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 은 경우 ( 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 4. 「 법인세법시행령 」 제 164 조제 8 항제 1 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③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 부가가치세법 」 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의 2 에 따른 영수증 발급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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