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4-0-2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64-0-2 자동차 등의 매각전의 점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세무서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 45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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