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4

6-0…4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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