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3-3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22-43-3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 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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