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151-7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88-151-7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보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큰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다 . 양도 상증법 §44 ② 에 의해 증여추정 양수일부터 3 년 이내 양도 子 ( 婦 ) 父 ( 夫 ) 특수관계자 ( 친족등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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