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56…3

28-56…3 【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사업자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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