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101…5

24-101…5 【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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