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의2-0-1

국세심사위원회

66 의 2-0-1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 64 조에 따른 심사청구 , 법 제 66 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 81 조의 15 에 따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 ( 심사청구에 한정한다 ) 하기 위하여 세무서 ,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① 심의사항 1.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 66 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81 조의 15 제 2 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 64 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 81 조의 15 제 2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1. 세무서 25 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 32 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 41 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국세청 차장 ③ 위원 1. 세무서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 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 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 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5 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 명 이내의 사람과 영 제 55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 같은 항 제 2 호 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 ) 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0 명 이내의 사람 ④ 위원장 1. 임무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총괄 , 회의를 소집 및 의장 , 간사의 지명 2. 직무대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⑤ 민간위원 1. 임기 2 년 ( 한차례 연임가능 ) 2. 임명 철회 ・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 우 5. 영 제 53 조 제 15 항 각 호 ( 제척사유 ) 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회의구성 1. 세무서 6 명 , 민간위원 과반수 포함 2. 지방국세청 8 명 , 민간위원 과반수 포함 3. 국세청 10 명 , 민간위원 과반수 포함 10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⑦ 회의소집 위원장은 회의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7 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개의 ・ 의 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결과보고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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