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5-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9-5-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다만 , 신탁이익의 증여 ( 법 §33 ① ) 에 따라 수익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價額 ) 은 상속재산 으로 보지 아니한 다 . ②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③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 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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