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라 함은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