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 丙의 용역 제공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24. 3.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