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①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③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④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 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 그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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