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28-3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15-28-3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 ・ 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 ・ 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③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 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 로 본다 . 3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 수익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시 공급시기 판단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진실은 임대하던 부동산을 20 억원을 받고 아래와 같이 매각하였다 . ∙ 계약금 : 2 억원 (2024. 6. 20.) ∙ 중도금 : 8 억원 (2024. 7. 20.) ∙ 잔 금 : 10 억원 (2024. 9. 20.) ∙ 폐업일 : 2024. 8. 20. 이 경우 이진실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시기 판단 방법 ☞ 통상의 공급시기는 2024. 9. 20. 이지만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통상의 공급시기가 도래 하는 때에는 그 폐업일 (2024. 8. 20.) 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