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26-2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35-26-2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①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상증법 §40 적용 )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 . 다만 ,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된 것 중 당일 종가가 아닌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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