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변경・포기

51-0-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변경 ・ 포기 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 하여야 한다 . 다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는 추가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 일 이내 ( 추가사업장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이내로 한정 ) 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 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 하여야 한다 . 변경사유 변경신청서 제출 관할세무서 ∙ 종사업장 신설 ∙ 신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종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일부 종사업장을 제외 ∙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을 추가 ∙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③ 제 2 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이 경우 과세기간이란 「 부가가치세법 」 제 5 조에 규정한 과세 12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기간을 말하며 변경신청한 날 전에 이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분에 대하여 는 총괄납부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총괄납부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취소가 없는 한 해당 총괄납부는 계속 유효하다 . 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전 20 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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