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의 2-0-1 2 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①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2 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 변동 ) 신고서 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③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18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