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1

감가상각방법

23-26-1 감가상각방법 ① 법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제 2 항의 기한 내에 신고 하여야 하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 구 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아래 3, 5, 6, 7 제외 ) 정액법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자산 ( 아래 4 제외 )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률법 3. 광업권 ( 해저광물채취권 포함 )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 ・ 정률법 ・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 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 용 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 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 기간에 관 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 ) 에 따라 균등 상각 * 기부자산의 멸실 또는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잔액 일시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7. 주파수이용권 , 공항시설 관리권 ,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 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 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② 감가상각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분 정하는 날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영업개시일 2. 제 1 호 외의 법인이 제 1 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 48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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