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7-72-4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77-72-4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5 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은 2 억원이 적용된다 . * 17.12.31. 이전 양도분은 5 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2 억원 ) 적용은 10% 또는 15% 감면율이 적용되는 현금 및 일반채권 의 경우에 적용하며 , 30 또는 40% 감면율이 적용되는 만기보상채권이 경우에는 5 개 과세기간 감면한도액은 3 억원이 적용 되었으나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5 년간 2 억원으로 감면한도액 일원화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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