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2-0…1

12-0…1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제 3 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 12 조 또는 제 13 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하며 ,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양수 또는 대여 받거나 동업경영한 제 3 자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는 법 제 3 조부터 제 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 주류 제조 ・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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