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제 3 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 12 조 또는 제 13 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하며 ,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양수 또는 대여 받거나 동업경영한 제 3 자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는 법 제 3 조부터 제 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 주류 제조 ・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