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1-0…2

71-0…2 【 공매보증의 반환 】

관할 세무서장은 모든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법 제71조에 의하여 받은 공매보증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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