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0…14

31-0…14 【 가등기된 재산 】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와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을 그 가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참조)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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