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1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14-1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 에서 차감한다 . ①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상속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 질권 ・ 전세권 ・ 임차권 ・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 채무 ③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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