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3

기재금액이 불분명 한 경우

4-0-3 기재금액이 불분명 한 경우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