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4

주류원료의 취급

5-3-4 주류원료의 취급 법 ・ 영 및 규칙에서 쌀 , 과실 , 채소류 , 곡류 , 맥류 등 주류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해당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이 경우 쌀겨 , 밀기울 등과 같이 원료를 가공한 때에 분리된 것과 인조미 등과 같이 전분 , 곡물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그 물질의 성질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가공 전의 물질의 명칭으로 취급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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