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4-0…1

144-0…1 【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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