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소인 등

10-0-1 소인 등 법 제 8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함 ) 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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