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5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16-0-5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 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구 분 무상주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종류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제외 ), 주식의 포괄 적 교환 ・ 이전차익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 감자차익 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 을 초과한 경우 ○ 기타의 자기주식소각익으로서 소각일부터 2 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 기타 자기주식소각익 × 「 자산재평가법 」 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의 재평가차액 ○ 기타 재평가적립금 × 기타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익 등 ) ○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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