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1

근로소득공제 적용방법

47-0-1 근로소득공제 적용방법 ① 과세기간이 1 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 우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② 근로소득자의 해당연도 총급여액 ( 비과세 제외 ) 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③ 「 법인세법 」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공제대상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 ④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천만원을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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